기사 메일전송
안양시,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가구당 10만원 지급…예비비 11억원 투입 - 기초생활수급자 총 1만300여 가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지급 - 최대호 시장 “난방비 급등 취약계층에 가혹, 신속 지급하고 다각적인 지원 마련할 것”
  • 기사등록 2023-01-31 19:54:44
기사수정




30일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등과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3층 접견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함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최 시장은 “난방비가 급등한 가운데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가혹한 상황”이라며 “난방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파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안양시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비비로 11억원을 편성하고 2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긴급 난방비 지급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 지원 등과 별개로 시행되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절차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급 및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한파 관련 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1-31 19:54: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