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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마련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7일부터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협약은행(기업ㆍ국민ㆍ우리ㆍ신한ㆍNH농협은행)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를 3%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으로, 운전ㆍ시설자금 등 자금별 5억원 이내(융자규모)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자금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출 실적이 10% 이상 감소한 코로나 피해기업과 호우 등 재해기업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1% 추가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경영 복구 및 자금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내 기업이 경기 침체를 딛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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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31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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