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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건설사업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하던 과태료 처분(1건 100만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매달 1일 전달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를 축출한 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되지 않은 공사를 비교한다. 이후 업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임을 통보하고, 다음달 1일 전달 통보했으나 미통보된 공사와 이번달 통보대상 공사를 축출한 뒤 업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임을 알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윤승원 회계과장은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1년이면 3건 이상씩 발생하던 과태료 처분을 예방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대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업체와의 마찰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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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2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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