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http://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6천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2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 기배동, 양감면 주민 29,428명에게 총 65억 원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1-06 17:25: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