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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 2,183억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242억원을 지정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체납자 1회 이상 독려 의무화로 징수 가능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폐업, 체납처분 완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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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5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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