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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관외 거주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대한 가택수색을 펼쳐 현금 18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및 명품 등 7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세무공무원 8명을 2개 조로 나눠 지난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에 거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2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중 18천만 원을 가택수색 현장에서 징수했고, 33천만 원의 분납이행각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체납자 중 12명이 체납액을 모두 완납했다.

 

압류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압류동산 전자공매를 통해 공매될 예정이다.

 

조윤호 징수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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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7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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