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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1새해 세입예산 감소가 집행부의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해 세입예산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경정예산, ·도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150억 원, 법인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득세 250억 원 등 지방세수입 과목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시가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과목인 세외수입의 경우 361억 원이 감액됐는데, 2022년 한시적 수입이었던 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280억 원 등 일시적인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전재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국세 일부를 지자체가 나눠 갖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4억 원 증액된 반면, 경기도가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분배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460억 원 감액됐다. 도의 편성 기준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세의 대부분이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절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도비 보조금 또한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확대 지급 등 정부시책에 따라 전년 대비 859억 원 늘어난 반면,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내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이 줄어든 2,134억 원 규모로 예산안에 담겼다.

 

시는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을 단행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현실화로 인한 증액분 720억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에 의존한다. 특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102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추경예산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 재원을 의무 매칭해야 부담까지 안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를 끌어 내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별 규모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추계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추경예산 증액 또한 정부, 경기도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고 있어 집행부가 지나치게 세입을 적게 편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통제가능한 부분은 보다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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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2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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