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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214차 광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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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8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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