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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물 급수관’ 교체비 60만~150만원 지원 ..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펴
  • 기사등록 2022-11-23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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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720만원(도비 50%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편다.

 

사업 대상은 지은 지 20년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물생산과(031-729-4148)의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물공급과 담당자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296가구에 229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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