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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승남의원(양평1, 바른정당)이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김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었던 상황으로 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순찰과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등에 관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20174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자율방범대 761, 군 연합대 54, 대원 총 22,10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되며 대원들의 교육훈련, 자율방범대의 결의다짐대회, 연합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도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은 물론 국회에 잠들어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의 처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01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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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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