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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8일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했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원미지회, 소사지회, 오정지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전·월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주거안심 상담관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방문 또는 전화(032-625-9331~3)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한 후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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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9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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