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복지대상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12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대상자의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동 주민센터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1-04 17:24: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