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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139필지로, 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이 보편화되면서 지가 확인이 용이해진 만큼 토지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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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31 2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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