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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하우스 협약식(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7일 의왕경찰서, LH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하우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하우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로, 의왕경찰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LH경기지역본부의 매입주택 제공으로 이뤄졌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은 김성제 의왕시장, 김원식 의왕경찰서장, 권세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왕시·의왕경찰서·LH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임시숙소(Safe House)의 설치·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일상복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 관내에 위치한 세이프하우스는 피해자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만큼 비공개되는 사항으로, 의왕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보호를 시행하고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률자문,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세이프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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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7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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