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희령군 묘역(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5일 개최한 제1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향토유적으로 의결된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을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현재 시장 등 당연직 3명과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등의 사안을 함께 논의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는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의 향토유적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향토유적 지정을 신청했고, 지적사항을 올해 보완해 이번에 하남시의 제17호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희령군은 조선 태종의 아들로, 1433(세종 15) 희령군에 봉해졌고 1465(세조 11) 사망했다. 이후 고종 때(1865) 영종정경으로 추증됐다.

 

위원들은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은 파 시조 희령군 포함 4대의 묘가 함께 조성돼 조선초 묘제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초 조성된 비석, 장명등, 문인석의 양식과 조각수법이 우수하고 상태도 잘 보존돼 있다며 향토유적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남시의 향토유적은 모두 17개소가 됐다. 조선초 왕자묘역은 이번에 지정된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외에도 밀성군 묘역, 선성군 묘역이 있다.

 

위원장인 이현재 시장은 향토유적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해 내는 귀중한 문화자원이라며 향토유적을 우리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0-14 12:11: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