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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늘어나는 부동산 셀프 등기 수요에 발맞춰, 시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부동산 셀프 등기코너에서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상 과세표준액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물가시대에 시민들에게 재정 지원 효과도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도 지방세 안내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챗봇을 활용하여 지방세 관련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지방세 실시간 상담’, 세목별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 전국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기능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세정서비스는 시정소식 알림톡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라며, “부동산 셀프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평택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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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3 2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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