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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 ‘22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2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41일부터 417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10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0만원·상한액은 1억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오는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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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5 2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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