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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사고당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2915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6개월이며, 추후 1년 단위로 갱신예정이다.

 

보장항목은 12개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유독성물질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해당)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이상 해당)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이다. 이번 갱신에는 헌혈후유증보상금, 온열질환진단금 항목이 삭제되었고, 유독성물질사망 보장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Fax0505-181-5624)로 접수하면 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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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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