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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 결과 총 65(과태료 체납 942, 49백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52(과태료 체납 516, 27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13(과태료 체납 426, 22백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54789(총 체납액 32억 원)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부터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단속반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택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에 번호판 영치증을 남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별도의 벌금 없이 부천시 주차지도과(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를 방문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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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1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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