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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 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및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납부 가능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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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7 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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