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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_=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줄 것을 요청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2022년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79%(경기도 내 2위) 상승했다.


이에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한 시는 2022년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시흥시의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을 상대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조세 부담 증가로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는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202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하향 책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특별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고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25일 공시 예정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안이 구성될 시기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선제적으로 하향 책정 요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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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4 2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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