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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 7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1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2.1.1~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14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시지가 열람가격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 문의 가능하다.

 

이번 토지이동필지(146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시민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2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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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2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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