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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존 가구별 소득 기준 적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로 확대 지원하며,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표준형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또는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해 안성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678-591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앞으로도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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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9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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