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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 천막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으로 구조를 확대했다.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축사의 소독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정자형태의 비상업용 건축물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914일까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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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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