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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829일부터 923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노동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소방시설, 화상회의실, 교육장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소방시설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노동환경 개선은 최대 4,000만 원, 작업환경 개선은 최대 2,0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사업비의 80%(노동환경 개선은 최대 4,500만 원, 작업환경 개선은 최대 2,30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이 늘어나 작업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이 사업비의 20~30%만 부담하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및 최근 5년간 본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923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문의 031- 828-2893)에 접수하면 된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대내외 경제적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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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9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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