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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추가 보장 안내문(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9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4개 항목을 추가 보장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교통상해 제외),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항목이다. 광주시민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지급·보장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 개시한 폭발·화재·산사태·붕괴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 등 11개 보장항목과 이번에 추가되는 4개 항목을 포함해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방세환 시장은 사회보장망인 시민안전보험의 추가 보장 확대로 시민의 기초생활이 재난사고로 위협받지 않도록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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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2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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