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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오는 91() 전국적인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김포시 전역에서 김포경찰서와 동시에 체납차량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과 관련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 전국 일제 영치(2022. 4. 6.)에서는 총 5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2,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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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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