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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공공재정환수법202011일 시행되었으나, 아직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2.1.1.~2022.6.30.까지 환수 등 제재처분 한 사항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여주시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자체점검을 실시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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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9 1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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