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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가모집을 오는 816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 공공주거지원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행복주택 거주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 참여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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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1 2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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