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8일「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송정동318-4번지 일원에총279,121.1㎡규모의 부지에 주거상업ㆍ복합업무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교육시설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부지조성공사 착공및2019년3월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그동안 과밀화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2021년3월 송정초등학교를우선 개교하였고,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앙로 등 도로 일부를 조기개통했으며,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건축행위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6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오랜 기다림 끝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송정지구가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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