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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문(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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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6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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