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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103천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0~20212년 간 총 87백여 건에 189800여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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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6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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