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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래 20225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2023531일까지로 연장됐다.

 

20216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성과로는 신고제 이래 20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정보량이 208.8만건으로 전년 동기(184.9만건) 대비 13%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통계의 신뢰수준이 향상됐고, 신규 및 갱신 여부 또는 임대료 증액 수준 등 종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신고제 시행 1년에 불과하여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가구가 대다수이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고제 자체를 잘 모를 수 있고, 노년층 등은 서류작성 부담이나 온라인 신고 등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소액 증액한 갱신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추가 부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미신고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에, 시민들의 불편·부담을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연장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정보과장(신현성)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지연 또는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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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1 2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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