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9천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동,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 총 21,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23 21:33: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