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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모 부시장을 지난 2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20일 인사권자인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하여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방치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 경기도에 수 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를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 밝혔다.


그 간,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을 근거로 광역지차제 소속 공직자를 소속 시군에 부시장으로 보내는 ‘관행’을 이어왔다.


시에서는 시의 최종정책결정권자인 시장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인 업무태도와 이로 인한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인사실무자 간 협의는 물론, 부단체장 동의 철회 및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도지사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소통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기도에 양해를 구하고, 부시장 교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없이 선거기간 공직기강을 명목으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등 4명을 파견하여 특별 감찰을 실시하였고, 이를 최근 경기도와의 갈등에 따른 보복감사 논란을 빚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한 인사요구에 대한 묵시적 겁박으로 인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격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을 총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나, 현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수 차례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처리하는 관행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로 적법하게 인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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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1 0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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