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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10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규모임가직불금(0.1ha~0.5ha), 면적직불금(0.1ha~30ha) 및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오는 5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흥시 임업경영체 등록은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기관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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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9 2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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