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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텁(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5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체납액 4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체납액 13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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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6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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