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올해 5월부터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지원사업에 발맞춰,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1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신청 기간은 54일부터 공급 목표 계약완료시까지다. 신청 접수가 과다할 경우에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기준금액 범위(12천만 원) 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GH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순위 자격자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GH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06 12:22: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