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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6일부터 6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20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지역화폐의 신속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점포 중 일정 가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포) 등록 유예기간이 2022630일로 종료되어 오는 71일부터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동두천시는 현재 관내 경기지역화폐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이 약 1,419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56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 또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1일자로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이므로 특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우 조속히 가맹점 등록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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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4 1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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