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기자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지역화폐의 신속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점포 중 일정 가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포) 등록 유예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동두천시는 현재 관내 경기지역화폐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이 약 1,419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5월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 또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이므로 특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우 조속히 가맹점 등록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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