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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안내문(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 통합누리집(www.foco.go.kr)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5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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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3 1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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