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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 토요일부터 522일 일요일까지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작년 1118일 이후 방문 면회가 금지된 바 있다. 이에 증가되는 면회 요청, 최근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만 면회가 허용되며 18세 이상이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이력이 없을 경우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 완료자이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확진 이력 없는 17세 이하라면 입소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코로나에 이미 한 차례 이상 확진되었을 경우 연령 구분 없이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최소한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해제 된지 3일 후부터 90일 이내의 기확진자는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회 중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음식물 또한 섭취 불가하다. 요양시설은 면회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입소자 당 면회객은 최대 4명 이내로 제한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랜만에 접촉 면회가 가능한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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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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