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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인 반면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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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8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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