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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건의
  • 기사등록 2022-04-12 2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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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도면(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되었으며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185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는 대규모 공급으로서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관련법에 분양전환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 기간 종료 후 민간 사업자가 분양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로과천시민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처럼 대규모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또한 기분양 완료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민영주택의 경우과천거주 당해 분양에 있어 4인가족 만점인 69점도 대거 탈락하는 등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도 맞지 않은 주택공급이었다.

 

이에 과천시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요구와 함께 ‘LH에서 수립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모집 공모 기준 마련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과천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분양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해당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로 돌아가야 한다” , “이번 건의를 통해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 추진과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1월 주암지구 분양주택 사전청약 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택지(66)의 경우 당해거주민 공급 비율은 30%이나과천시는 주암지구(92)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성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주장하여 100%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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