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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저지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역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하수관의 수위가 높아져 역류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욕실, 싱크대, 세탁실 등 주택 내 배수시설에 부착된다. 노면수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은 주로 주택 출입구나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된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 발생 가구와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자이며, 세입자 신청 시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가까운 권역동 자치민원과,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안전총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방문해 설치를 진행한다.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이며 설치 이후 유지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윤동두 안전총괄과장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시민들께서는 장마 전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로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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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1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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