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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411일부터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91일 이 제도를 도입해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이다.

 

대상 확대로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입영지원금 신청기한도 종전 입영 전날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2021.9.1)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현역병과 복무요원이 오는 1010일까지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영지원금 신청 방법도 편리해졌다.

 

기존 방식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을 활용하면 집이나 부대에서도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이행하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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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1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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