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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사항 안내문(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접시·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함에 따라 41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을 방문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안내하는 등 계도에 나선다.

 

컵라면 등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와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등은 기존처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용인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유예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누구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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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8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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