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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4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 일부에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다.

 

작년 풍수해보험금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료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일부 취약계층에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풍수해보험금 지급된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또는 재해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정부시는 지하세대 주거취약계층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9개 유형의 풍수해(태풍, 호우 등)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며 보장 대상에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지원율은 일반주민은 70%~8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89%~100%, 소상공인은 70%까지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DB손해보험 등 6개 민영보험사(02-2100-5103~5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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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7 2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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