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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통닭거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한다.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4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20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고, 지난해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를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는 총 7개소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422일까지 신청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 검색창에서 음식문화거리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현지조사를 한 후 5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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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5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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