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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2일부터 411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2,024동에 대해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의정부시 표준주택 수: 807)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25~6)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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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1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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