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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연천군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152240필지이며,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8256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서작성하여 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4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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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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